안녕하세요
리스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나와있는데, 그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건물주인과 협상을 해보실수는 있을듯 사료됩니다. 통상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은 요구하지만, 건물주인과 협상을 통해서 변경또한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리스계약서를 받았는데요.
내용중에 옵션행사를 12개월~9개월 전에 연락을 해야한다는것이 있습니다.
통상 6개월전이라고 알고있는데
아것은 건물주가 원하는 기간을 상의없이 책정할수 있는건지요?
옵션에 대한 연락을 일찍 해야한다는 건물주 입장의 이유는 무엇때문인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스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나와있는데, 그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건물주인과 협상을 해보실수는 있을듯 사료됩니다. 통상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은 요구하지만, 건물주인과 협상을 통해서 변경또한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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