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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스계약

지역California 아이디f**ther7****
조회1,804 공감0 작성일8/27/2021 8:10:53 PM

안녕 하세요.

저희는 작년에 가게를 6년동안 하다 힘들어 9월경에 렌드로드한테 더이상 못하겟다고 변호사를 통해 편지를 보내고? 열쇠를 건네주고 (렌드로드가 열쇠를 받으면서 날짜와 열쇠를 받았다는 곳에 싸인을 하라고 해서 하고) 타주로 이사를 왔읍니다.{ 참고로 5월부터 렌트비는 5개월간 밀려 있었고 계약 당시 디파짓은 3개월했구요. 리스계약은 8년이나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12월경에 우리 변호사에게 아직도 우리랑 연관이 되어있느지 물어 보는 편지를 보냈는데..변호사님이 우리랑 연락이 안된다고 하셨고 우리는 렌드로드예게 편지나 전화나 이메일이 올거라고 생각 하고 기다렸는데...12월 말경에 저희 가게의 리스한다는 사인이 없어지고.. 공사를 하는것 같다고 지인에게 연락이 왔읍니다.

그리고 지금 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읍니다.

가게는 안에는 바닥이고 천장은 새로 패인트가 칠해진 상태이고 저희가 설치 했던 빠 도 없어지고?

그런데 아직 가게는 공사가 중단 된채로 있는상태 랍니다.

이런경우 렌드로드가 저희에게 수를 할수있나요?? 렌드로드가 저희에게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궁굼 합니다.?

만약 저희가 다른 가게를 한다거나 하면 안되나요? 아님 4년안에는 아무것도 안하는게 나은가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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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9/2021 4:49:45 PM

안녕하세요


당시 본인의 변호사를 통해서, 건물주와 Early Termination 을 하셨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경우, 계약기간에 대한 책임을 건물주측에서 물을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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