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스 계약서에 프로세싱 비를 붙인다는 내용 관련 조항이 '전혀' 없다면, 강요를 할수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계약을 먼저 파기하고 싶으시다면, Early Termination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건물주인과 이야기를 해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자문에 올려야 하는지 부동산 전문가에게 여쭤야 하는지 잘 몰라 법률자문에 올려봅니다.
랜드로드와 랜드로드 에이전트가 지난해 9월경 올해1월부터 코로나 팬데믹으로 체크를 받지 않고 머니그램 혹은 은행 다이렉트 디파짓과 같은 전산 시스템으로 렌트를 받겠다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체크로 페이 할경우 프로세싱피를 5불씩 매달 차이한다고 리즈 어덴덤을 보내왔었습니다.
나는 어덴덤에 사인을 하는 대신에 리즈에 그런 조항이 없으니 동의 할수없다면서 프로세싱피는 동의하지 않은 이상 차지를 하면 불법이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매달 렌트체크와 함께 계속 써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번달에 레잇피를 붙여서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렌트비는 매달 5일까지 내야하고 이번달에는 7월2일 에이전트 직인이 찍힌 체크 카피를 은행어카운트에서 확인했습니다.
이전부터 랜드로드와 에이전트와 너무 안?좋아서 2년뒤 리즈가 끝나면 다른데로 이전할 생각인데 정말 리즈가 끝나기 전에 법적으로 문제없는 방법만 있다면 터미네이트 시키고 싶네요.
너무 분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싶어서 밤새도록 잠을 못잤습니다.
1. 리즈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니 그냥 내가 낼 렌트비만 내고 나중에 리즈 끝날때 분명히 이것 저것 문제삼으며 디파짓 문제가 생길것 같으니 그때 프로세싱피와 함께 소송을 건다.
2. 지금 바로 스몰크레임을 걸어서 현재 청구한 레이피를 비롯해 청구 금액을 없애고 다시는 프로세싱피를 안붙이도록 한다
3. 혹은 변호사님이나 부동산 관계자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1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스 계약서에 프로세싱 비를 붙인다는 내용 관련 조항이 '전혀' 없다면, 강요를 할수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계약을 먼저 파기하고 싶으시다면, Early Termination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건물주인과 이야기를 해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리스/주택법
best단독 주택을 구입하려는데, 그 집에 살고있던 세입자가 이사를 안 나간다고 합니다. + 2
법률 리스/주택법
best팜스프링스 테넌트- 랜드로드에게 돈을 받아 낼 수 있는 지 여부 + 2
법률 리스/주택법
bestbusiness가 마음대로 집에와서 서비스를 하고 사인없이 아무금액이나 청구 할수 있는건가요?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