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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리스 관련 법 - 리스 계약 파기

지역Illinois 아이디m**iworl****
조회2,021 공감0 작성일6/22/2021 4:19:57 PM
부동산 카테고리에 올렸다가 여기에 다시 올립니다.

2개월 전 New rehabbed 아파트 리스 계약 후 열흘 전 입주했는데 저희가 본 유닛이 아니였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냥 살려고 했는데 주방에 후드도 없어 요리가 불가능 하고, 화장실에도 선반이나 뭐가 없는게 많아 아파트에 요청,
테크니션이 와서 보더니 여기는 장애인 특수 유닛이라 설치 못한다는 답변을 듣고 아파트에 항의했습니다.

컨스트럭션팀이랑 이야기 한다더니 돌아온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We were just informed by the construction team that this is a disability established unit and cannot be modified.
This was not established two months ago when you toured the property.

다른 유닛으로 옮겨달라 요청을 하였으나 10월에나 유닛이 나온다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지역의 아파트는 빨라도 8월..

제가 잘 못한 것이 있다면 처음 렌트 계약시 주고 받은 이메일에 명시된 주소와 계약서에 있는 주소가 변경되었으나 같은 모델이겠지 하고 넘어간 점..
그리고 2달 전 계약 후 이사 전 날에나 키를 받아 유닛을 확인하였으며 설치해주겠거니 안일하게 있었던 점이 겠죠..

2달 살겠다고 짐을 풀었다 다시 싸는 것도 환장할 노릇이고
현재 짐도 반 밖에 못 푼 상태에 어쩡쩡하게 이 상태로 8월까지 기다리자니 눈 앞이 캄캄합니다.
아파트에 유닛 옮길 때까지 아파트 비용을 다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했으나 단박에 거절 당했고 이사 비용만 고려해보겠다고만 합니다.

이 정리도 안되는 정신 없는 집에서 다른 유닛이 나올때까지 넋 놓고 기다리는 수 밖에는 없나요?
아니면 먼저 지불한 첫 렌트비와 이사 비용, 받을 수 있는거 다 받고 계약 파기 후 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 있은지 이제 일주일 조금 지났는데 윗집은 허구한날 싸워서 경찰오고....
너무 스트레스예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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