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이혼 청구가 가능한가요?

지역Ohio 아이디y**o****
조회4,803 공감1 작성일1/4/2022 4:23:12 PM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고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이혼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성 여부가 신분에 따라 달라지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4/2022 4:36:59 PM
먼저 질문을 정리하면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4/2022 5:57:52 PM
"To file for divorce in Ohio,
the spouse who files for divorce must have been a resident of the state for at least six months
immediately before filing the complaint. (Ohio Rev. Code § 3105.03 (2021).)

Additionally, you must have been a resident of the county
in which you file for at least 90 days preceding the filing of the divorce.

in divorce proceedings, UNDOCUMENTED immigrants 서류 미비자 have the same rights
as lawful permanent residents to receive alimony. . . "

이민 신분과 무관하여 . . .
오하이오주 이혼을 위한 "거주 요건" Residency Requirements 이 있네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