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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민사소송관련하여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nbowh****
조회3,222 공감0 작성일1/27/2026 2:44:08 PM
안녕하세요

현재 민사 소송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받을 돈 들이 5만불이 넘어 소송 후 상대방 재산에 린을 걸려고 하는데, 민사를 진행하는 변호사님들이 린까지 다 해결을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사기꾼?이 은행을 자주 오픈하고 클로즈 하는데 만약 레비를 걸어두었다 해도 그때마다 어떻게 다시 그 사람의 재산을 찾을수 있는지, 찾기 위한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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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8/2026 9:55:50 AM

소송을 진행하기전에 먼저 고려 하셔야 할 점은 소송을 한후 상대가 소송에 대응을 할경우, 쌍방이 모두$50,000 이상의 변호사 비용을 지출 해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 솟장을 접수하고 바로 가압 신청을 신청을 할수는 있으나 , 특별한 경우룰 제외하고 판사가 이를 허락 할 확률은 적고, 상대가 현재 재정상태가 악화가 되어서 가압을 해 놓지 않는다면 재판을 해서 승소를 한다고 해도 그때는 이미 상대의 재산이 다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꼭 가압을 해야한다는것을 법원에서 증명을 하셔야만 하고, 허락을 하고, 가압하는 상대 재산액수에 따라 본드를 포스트 하라고 할것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재판에서 판결문을 받은후에야 상대 재산을 뻈던지 린을 설정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김명환 Myung Hwan Kim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4/2026 3:34:18 PM

민사 소송 변호사는 보통 판결(Judgment)까지는 진행하지만 판결 후 채권 회수(집행)는 별도 절차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변호사는 집행까지 계속 진행해 주기도 있으나, 보통은 추가 비용이나 별도 계약으로 처리됩니다.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 재산에 대해 여러 집행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 있다면 Abstract of Judgment를 기록해 Judgment Lien을 설정할 수 있고, 은행 계좌가 확인되면 Writ of Execution을 통해 Bank Levy(계좌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좌를 자주 열고 닫는 경우에도 levy는 반복적으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Judgment Debtor Examination을 통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은행 계좌와 자산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면 서브피나(subpoena)로 은행이나 제3자 기록을 확인해 재산을 추적하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재산 압류는 판결 이후에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계약상 금전 채권처럼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법원 허가를 받아 Attachment(가압류)로 특정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집행 절차는 비교적 크지 않은 편이고, 추가 자산 조사나 서브피나가 필요하면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 정도가 들 수 있습니다.

김명환 Myung Hwan Kim [법률상담]

직업 캘리포니아 변호사/CPA

이메일 klawofficepc@gmail.com

전화 714-732-6200

김명환 Myung Hwan Kim
회원 답변글
f**ever36524**** 님 답변 답변일 1/30/2026 1:35:44 AM
기능하면 최대한 상대방으로부터 받을수있는만큼 받도록 하는것이 좋아요.
현재 받을돈보다 변호사 비용이 훨씬더 높고 판결후의 추심 비용도 발생하고 상대방이 주택보호를 해놓았을수도 있고 은행차압을 한다해도 최소생활비는 보호되고 파산을 할수도있고.
판결금액을 대신 해주는 업체도 있지만 대부분 50%를 원하고.
이도저도 안되고 혼란스럽고 나쁜사람이면 무지 열 받지만 속시원하게 대차게 욕해버리고 내려놓는것이 가장 현실적일수도 있어요. 사기꾼은 이미 이런것들을 알고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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