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직원 실수 금전적 손해 마감시 전체 팁에서 제외

지역California 아이디K**50250****
조회5,615 공감0 작성일7/30/2023 2:08:05 PM
가게 시스템이...오너 돈을 먼저 맞춰주고 그리고 나머지를 카드 팁 등등으로 뺍니다. 가게서는 15% 팁 차지가 자동으로 들어가구요..
그런데 직원이 실수 했을때 그 실수 한만큼의 돈이 자동으로 전체 팁에서 빠져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왜냐면 오너돈을 먼저 맞추기 때문에 실수했을 경우 그 부족부분이 계산시 전체 팁에서 자동으로 메꿔집니다.
이렇게 하는거 괜찮은건가요??
법적으로 문제 있는거 아닌가 하고 여쭤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상현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30/2023 3:09:48 PM

팁은 전적으로 직원의 재산입니다. 또한 직원의 단순 실수로 발생하는 손실은 고용주가 안고 가야 하는 사업 운용 비용입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팁에 대한 카드사 수수료를 직원 월급에서 빼거나 직원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의 급여나 팁에서 공제하는 것은 모두 노동법 위반입니다. 해당 사실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시고 고용주에게 서면상으로 문제 제기와 시정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박상현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변호사

이메일 spark@parklawoffices.com

전화 844-700-1230

회원 답변글
i**jjan**** 님 답변 답변일 7/31/2023 5:29:31 PM
업주분께서 아직 악명높은 캘리포니아 노동청을 아직 못 만나 보셨나 봅니다.

원글님 건승하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