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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 손해비 회사에 청구시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역Texas 아이디d**ny202****
조회4,824 공감0 작성일7/26/2023 8:12:15 AM

회사 영업을 위해  렌트카로 영업출장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회사가 가입한 손해 보험은 자동차 사고에 대한 보험이 적용이 안된다고 해서 부득이  본인의  개인 자동차 보험으로 상대방 피해자의 인적 물적 보험금을 처리하였읍니다. 그래서 회사에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결과 최소 3년간 보험료 증가가 약 $2천 정도되니 손해비용을 회사에 배상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지급을 거부하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회사를 위해 영업활동하다가 난 사고인데 나몰라라 하니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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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8/2023 3:35:47 AM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우선 몇가지 짚어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 본인의 개인과실로 사고가 난것 같습니다. 워커스컴 커버리지대상인 고용주 과실은 아닌거죠?
회사일을 하기위해 렌트카로 영업출장을 했다하는데, 그를 뒷받침할 업무지시서가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렌트카에서 제공하는 사고시 책임제한하는 부가서비스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7/26/2023 1:52:34 PM
법률적으로는 스몰클레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 적으로는 빨리 잊어 버리시고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나다.
d**ny202**** 님 답변 답변일 7/28/2023 5:29:38 AM
장우석 변호사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업무자체가 외부출장 영업직입니다. 처음부터 계속 외부출장만 다녔읍니다.
랜트가 제공시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했으나 비용 커진다고 사장이 보험들지 말라고 지시해서 그대로 했읍니다.
감사합니다
i**jjan**** 님 답변 답변일 7/30/2023 7:43:56 AM
지나가다 한마디 적습니다.
결정은 원글님이 하시겠지만 앞으로 현 회사와의 사이가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수 없을것 같으며 회사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비용을 줄이자고 나몰라라 하는 회사는 빨리 떠나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윗분들 말씀대로 우선 회사를 상대로 법적 싸움을 하려면 회사를 그만두셔야 할것같으며 맨 위 변호사님처럼 꼭 짚어보시고 (변호사님께서는 개인과실이라고 보십니다 우선) 앞으로 일하시는 곳에서는 뒤에서 문제가 클것같으니 혹시라도 운전하셔야 하는 직장이라면 님의 개인보험이 아닌 회사가 책임지는 보험을 제공을 하지 않는곳에서는 일하시지 않으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원글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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