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을 보니 본인의 개인과실로 사고가 난것 같습니다. 워커스컴 커버리지대상인 고용주 과실은 아닌거죠?
회사일을 하기위해 렌트카로 영업출장을 했다하는데, 그를 뒷받침할 업무지시서가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렌트카에서 제공하는 사고시 책임제한하는 부가서비스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회사 영업을 위해 렌트카로 영업출장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회사가 가입한 손해 보험은 자동차 사고에 대한 보험이 적용이 안된다고 해서 부득이 본인의 개인 자동차 보험으로 상대방 피해자의 인적 물적 보험금을 처리하였읍니다. 그래서 회사에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결과 최소 3년간 보험료 증가가 약 $2천 정도되니 손해비용을 회사에 배상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지급을 거부하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회사를 위해 영업활동하다가 난 사고인데 나몰라라 하니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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