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대화로 잘 이야기 하셔서… 어느정도 받으시고 포기 하는 방법도 현명한 방법 입니다. (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
가까운 법무사 혹은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 하셔서… 스몰클해임을 해보세요. ( 시간, 돈, 법원 방문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은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