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Southern California 노동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u**ds20****
조회4,002 공감0 작성일6/5/2023 3:45:14 PM

안녕하세요,


Irvine,CA에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team staff 중 하나가 1달전에 manager도 없이 자기 혼자 office에 있었다면서 무슨 규칙 위반으로 회사를 상대로 sue를 하였습니다. 


회사가 5명정도인 작은 회사인데 하필 그 시간에 저를 포함한  다른 manager도 다 외근을 나가 있어서 혼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날 다른 staffs는 sick day로 회사를 나오지 못하였고요.


이런 상황이 sue를 걸 수 있는 상황인건지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상현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8/2023 10:16:07 PM

소송 가능 여부는 업종, 설비, 업무 환경, 업무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있지만, 공개된 공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공유하기는 어려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미 소송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속히 고용주를 변호하는 노동법 변호사를 찾아 소장의 내용과 업종, 설비, 업무 환경, 업무 내용 관련 내용 증거를 공유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으신 30일의 답변서 제출 기간이 주어지지만 소장과 증거 등을 검토하고 서류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빨리 변호사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박상현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변호사

이메일 spark@parklawoffices.com

전화 844-700-1230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6/6/2023 11:30:12 AM
Working alone ? is it legal, is it safe?

§6973. (3-22). General Safety Precautions.

(b) No employee shall be permitted to work in an unsafe place unless
for the purpose of making it safe and then only after
proper precautions have been taken to protect him while doing such work.

(g) (18-20) (18-25) No employee shall be assigned, or allowed, or
be required to perform work alone in any area where
hazardous conditions exist that would endanger his safety unless
he can communicate with others, can be heard, or can be seen.
proper precautions have been taken to protect him while doing such work.

https://www.dir.ca.gov/title8/6973.html

https://staysafeapp.com/blog/working-alone-risk-and-law/#:~:text=Is%20it%20legal%20to%20work,usually%20safe%20to%20do%20so.

https://www.ohsrep.org.au/working_alone_is_it_legal_is_it_safe_ew5vur3j9eseqs8jewjuw

위 링크들을 참조해보시고 . . .
노동법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기다려 보죠?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