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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tep-up basis benifit.

지역California 아이디t**odes****
조회3,000 공감0 작성일4/22/2022 7:46:16 PM
Revocable Family Trust에 저희 아내가 돌아가 시기 전에 집을 넣었습니다. 그 집은 저희 아내 이름만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정상 quit deed claim을 하였습니다.) 잘은 모르지만저희 아내가 작년 8월에 돌아가시고 제가 1st successor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집을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집을 팔고 싶은데 step-up basis라는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트러스트를 처음에 만들어 주신 변호사님과는 잘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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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23/2022 8:04:28 PM

"At least two California courts have ruled in landmark decisions that a quitclaim deed does not negate community property ownership. If real estate is acquired during the marriage, this fact overrides the provisions of any deed that transfers title into one spouse's name alone."


". . . the surviving spouse anywhere in the U.S. would be entitled like any other heir to the stepped up basis on inherited assets previously owned solely by the deceased."


질문자분의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 . . if you inherit property and later sell it, you pay capital gains tax based only on the value of the property as of the date of death." (TITLE 26-INTERNAL REVENUE CODE. § 1014)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4/23/2022 6:58:57 PM
Sorry for your loss.
답변이 없으셔서 일반론적인 인용 하나 드립니다.
[Living Trusts]
Assets that have been conveyed into a revocable living trust do get a step-up in basis when they are distributed to the beneficiaries after the passing of the grantor. 가능하다는 얘기이지요?
절차는 전문가와 상의 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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