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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계약전 이사 디파짓

지역California 아이디z**25280****
조회3,074 공감0 작성일10/19/2023 1:42:08 AM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콘도에 10년 사는 사람입니다 올해 1월에 리스 계약 다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 주인이 9월에 연락이와서 집을 팔고싶다고 이사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당연이 비워준다고 했는데 디파짓을 다 돌려달라고 얘기하니 청소비용을 요구합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참고로 집은 아주 깨끗이 쓴 상태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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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19/2023 11:47:55 AM

캘리포니아 민법 1950.5.  (b) 에 의하여 

"(2) The repair of damages to the premises, exclusive of ordinary wear and tear, caused by the tenant or by a guest or licensee of the tenant."

정상적인 마모 'normal wear and tear'는 세입자의 security deposit 에서 부과 될 수 없으며 . . . "


" . . .landlord holds in case the tenant causes any damage to the rental unit or breaks the lease and doesn't pay rent. https://selfhelp.courts.ca.gov/guide-security-deposits-california  <- - - small claims court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등을 참조하시고 . . .


참고로, 
계약서에  'professional cleaning upon moving out 조항'이 있어 그 조항에 대하여 동의하여 사인을 했더라도  
민법 섹션 1953은 1950.5에  적시된 세입자의 권리를 어떤 식으로든 변경하는 모든 임대 조항은 무효 void (UNENFORCEABLE) 하므로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Section.xhtml?lawCode=CIV§ionNum=1953  <- - - 참조하시고요.


집주인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부동산을 판매하려면 "120-Day Notice"로  . . .

(California Code, Civil Code - CIV § 1954)


세입자가 이사 나오면서 이사전 상태 - (정상적인 낡음 'normal wear and tear' 제외)로
청소를 하고 나왔으면,  
security deposit 전체가 세입자에게 반환되야죠!


파이팅!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23/2023 6:19:40 PM
렌트로 거주하신 콘도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가지 다른 퇴거관련 “시효”가 존재가능합니다. LA의 경우가 가장 테넌트 친화적이지만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하는 사항중 하나가 주택을 매매하거나 본인이 거주를 원하거나 하는 몇가지 예외사항같은것이 존재 합니다. 가장 간단한 이유는 집주인이 재산권 행사이기 떄문으로 이해 하시면됩니다. 이사를 나가게 되면 일단 집주인과 이사하시기전 작성하신 move in check list를 근거로 해서 10년정도라면 정상적인 마모상태를 벗어나는 경우만 컨트렉터나 전문분야의 라이센스 소지자의 견적서등을 첨부해서 이사후 21일내에 디파짓 문제를 새주소지로 체크를 보내주게 되어있습니다. 이정상적인 마모상태에는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10년이라면 페인트나 카펫의 마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디파짓에서 보통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있을수있는 시시비리를 가리기 위해서 최근에는 이사전에 사진이나 비디오를 촬영해 놓거나 이사전에 주택 상태를 집주인과 미리 살펴 보거나 최소 컨트렉터나 핸디맨과 같이 인스펙션하는 경우들이 늘고있고 관련해서 스몰크레임 코트로 가는경우도 늘고있는걸로 압니다.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s**orea**** 님 답변 답변일 10/19/2023 9:09:28 AM
청소비용 정도는 충분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시면 . professional cleaning upon moving out 이라는 조항이 있는지 조세요. 확실한건 이사나갈 때 청소 상태를 집주인한테 보여주고 그 자리에서 확인 받는겁니다.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10/19/2023 10:41:45 AM
집 주인이 집을 팔아야 한다고 해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테넌트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만.

서로 협상이 타결되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서로 약속하에 청소비용없이 퇴거하는 경우 말씀입니다.

골치 아픈 테넌트인 경우라면
집주인이 오히려 웃돈을 쥐어주며
나가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No. California tenants are NOT REQUIRED to MOVE simply because the landlord places their building on the MARKET or closes on a SALE.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0/19/2023 4:18:37 PM
작은콘도에 10년 사는 동안 해당 집에 대한 에쿼티가 많이 축척된 것으로 보이네요.

어느 한 집주인이 본인 집을 팔고 난후
본인 집에 거주한 여러 세입자를 연락하여
몇 만불씩 주면서 본인 집의 홈 에쿼티(Equity)에 공헌했다고
세입자들에게 감사하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위 기사의 집주인은 흔지 않은 "별종"이였지만. . .

이사 나가기전 'INITIAL INSPECTION' 그리고
이사나간후 청소한 후의 'Final inspection' 전에
10 년 거주한 양호한? 세입자에게 청소비용을 미리? 요구하는
질문자님의 집주인은 참 말종?으로 보이네요. ㅎ ㅎ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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