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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프로포지션 19 조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j**am051****
조회3,447 공감0 작성일2/18/2024 1:52:48 PM
프로포지션 19 혜택 받기위한
primary residence 조건 문의 드려요.

A집에서
2008년부터 primary residence 로 살다가
2021년 7월 부터 세입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4월에 A 집을 팔고 새집 구매 계획 있습니다.
* 이 경우, 55세 시니어이고, A 집을 팔고 새집을 2년 안에 살 경우, 재산세 동일 이전/ 차액만큼 부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양도소득세 감면은 primary residence로
최근 5년 중 2년 거주시 가능한 것으로 알아서
혹시 proposition 19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찰리 유 Charlie Yu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18/2024 5:33:08 PM

안녕하세요


1.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5년 동안 보유 및 2년 동안 거주 조건을 충족할 경우 Home Sale Tax Exclusion이 적용됩니다. Single인 경우 최대 25만불, 부부가 합산하여 최대 50만불까지 양도 세금에서 면제됩니다.귀하께서 2008년부터 해당 조건을 충족하셨다고 말씀하셨으므로 감면 헤택이 적용됩니다.


2. Proposition 19는 A. 세대 간 주택 양도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며 , B. 재산세 혜택에 관한 규정입니다.재산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55세 이상,중증 장애인, 자연재해 피해자 등이 있습니다. 다른 주택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이전 재산세가 적용이 되는 조항이 있어 헤택이 됩니다.


3 재산세 혜택에는 다양한 경우가 있으며 , 세부사항은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찰리 유 Charlie Yu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융자 전문

이메일 thyrealtyinc@gmail.com

전화 323-369-1097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18/2024 7:24:10 PM

"세입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 - -  “income properties” 
'
Proposition 19의 해당 사항이 없다고 나오네요.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1920200ACA11

[ACA-11]   SEC. 2.1. (a) <- - - 찬찬히 참조해보세요.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2120220SB539

[Senate Bill No. 539]

SEC. 3. Section 69.6 (b) (4) At the time of claiming the property tax relief provided by subdivision (a), the claimant is an owner of a replacement dwelling and occupies it as their principal place of residence and, as a result thereof, the property is currently eligible for the homeowners’ exemption  . . .  


Proposition 19 혜택을 받기위한 요건들 중 하나는 ;

"homeowner must occupy the original home prior to its sale; thus, eligible for  the homeowners' exemption." 


프로포지션 19 혜택 받기위한 요건들에 관한 위 링크들을 찬찬히 읽어 보시기 권합니다.


참고로, Homeowners' Exemption :
https://www.boe.ca.gov/proptaxes/homeowners_exemption.htm 

"The California Constitution provides a $7,000 reduction in the taxable value for a qualifying owner-occupied home. The home must have been the principal place of residence of the owner on the lien date, January 1st.


Homeowners' Exemption claimants are responsible for notifying the assessor when they are no longer eligible for the exemption. December 10th is the last day to terminate the Homeowners' Exemption without penalty; the assessor should receive notice of ineligibility by that date."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2/21/2024 8:41:16 AM
"Homeowners' Exemption" 혜택 ($7000 감면) 적용 여부는
'ANNUAL SECURED PROPERTY TAX BILL' 하단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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