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옆집 연기가 우리집으로 들어오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dojinjus****
조회5,179 공감0 작성일2/6/2024 12:36:07 PM
옆집에서 난방용으로 나무를 태우는데
굴뚝에서 연기가 우리집으로
들어 옵니다
아침에 또는 저녁에 매우 불편합니다
이런 불편한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수 있습니까 ?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찰리 유 Charlie Yu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6/2024 1:05:18 PM

대기 오염,화재 안전, 불편한 요소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 될 것 같습니다.


고려사항들

1. 연기가 언제 발생하는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그리고 일상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록하여 문서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이웃분이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할지 모르니 이웃과 먼저 대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그 지역에 규정을 알아보시고 필요한 경우 해당 도시 관리국에 불만을 제기하여 상황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4.상황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찰리 유 Charlie Yu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융자 전문

이메일 thyrealtyinc@gmail.com

전화 323-369-1097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7/2024 8:37:57 AM

"South Coast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 (AQMD) regulation governs residential wood burning  . . .

All Indoor and Outdoor Residential Wood Burning Prohibited Due to High Air Pollution Predicted for Tuesday, January 16 through Wednesday, January 17, 2024 at 11:59 PM. "

https://www.aqmd.gov/docs/default-source/news-archive/2024/no-burn-jan16-2024.pdf

위 링크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11년부터 11월부터 2월까지 공기 질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에  캘리포니아 AQMD 의 규정으로 장작 연소를 의무적으로 단축/ 제한 하고 있는데요.

(대기질 상태를 기준으로 겨울마다 약 20일 정도)


옆집의 나무를 태우는 벽난로 (실내/실외)가  2009년 3월 9일 이전에 설치되었고

'No-Burn Day'에라도 "난방용"으로 나무를 태우는 경우 (다른 선택이 없고 . . .)
위 
AQMD 의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Homes that rely on wood as a sole source of heat, low-income households and those without natural gas service also are exempt from the requirement."


"옆집에서 난방용으로 나무를 태우는데 굴뚝에서 연기가 우리집으로

들어 옵니다. 이런 불편한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수 있습니까 ?"


옆집에서 협조가 없으면. . . 법적 해결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법적으로 해결하셨으면 후기를 올려주시면 많은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보는데요 . . .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7/2024 10:52:50 AM

일단 관련해서 현재 주택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난방용으로 나무를 이용할경우 지역 소방국에 문의를 해보시면 되지만 현재 위치에 따라서 주변이 화재등의 재난상황에 높은 위험도에 노출이된 경우 (NHD (natural hazard disclosure report)에 very high or high hazard zone) 주택보험의 리뉴조건으로 나무의 이용을 중단하도록 요구당할수있고( 만일 보험 캐리어가 안다면: 일단은 가능성입니다) 아직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부 지역에 따라서 defensible space 의무조항을 포함한 기타 관련해서 넓은범위의 규정이 적용이 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city ordinance)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지만 일단 소방국과 해당 시나 카운티에 문의를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공공기간의 근거로 이야기 해보시는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 드립니다. 특히 금년부터 캘리포니아의 보험캐리어들의 보험리뉴관련 의무사항들도 까다로워졌고 시티마다 규정이 바뀔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