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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 DEED에서 이름 제거

지역Arizona 아이디P**adise2****
조회4,430 공감0 작성일2/2/2024 5:43:14 PM

안녕하세요?


딸이 주택을 2018년에 구입하고 2년뒤 제 이름을 deed 에 함께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을 이제 빼려고 하는데 그럼 세금을 내야 하나요? QUIT CLAIM DEED 만 작성해서 recording office 에 보내면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서류가 필요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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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찰리 유 Charlie Yu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3/2024 6:33:24 AM

1. 애리조나는 일반적으로 가족 간 재산 양도를 위해 Quitclaim Deed를 사용할 때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Quitclaim Deed만  작성, 서명 그리고 공증하고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 등기 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3.주택 융자에 서명한 경우, Quit Claim하더라도 모기지에 대한 책임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그런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애리조나 현지 규정을 한번 더 확인하시고 세무전문가와 부동산 변호사와 상담하여 양도와 잠재적인 세금 영향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찰리 유 Charlie Yu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융자 전문

이메일 thyrealtyinc@gmail.com

전화 323-369-1097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3/2024 3:06:16 PM

 제 이름을 이제 빼려고 하는데 그럼 세금을 내야 하나요?

'Arizona quit claim deed' 양식 상단에 "in consideration of the sum of US ($      ) dollars" 에 따라
세금을 내야할 경우가 있으며,


예) "A deed of gift" (no consideration is expected or required)의 경우;

(ARS §11-1134) EXEMPTION CODES

Under SECTION A, the affidavit does not apply to the following instruments:

A7. A deed recorded to show transfer of real property as a gift where no money changes hands 양도세 지불은 없을 것이며 . . .  


Arizona does not levy a state gift tax,
but gifts of real property are still subject to the federal gift tax. 
(2024 년 Lifetime IRS Estate and Gift Tax Exemption: $13.61 million per person)

증여세 보고 의무 (Form 709)에 관하여 담당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권하며 ,


QUIT CLAIM DEED 만 작성해서 recording office 에 보내면 되는지요? 

해당 주, 카운티의 절차/요구사항을 충족하여 (사인, 공증, 등기비 등등),
quitclaim deed 사용 목적에 따라, 요구되는 양식과 서류 [legal description, Affidavit of Property Value (Form 82162) .  .  . ]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카운티에 필히 연락하여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7/2024 10:46:01 AM
일단은 deed에 이름을 부모님이 추가하셨던 이유에 따라서 달라질수있습니다. 가끔 재융자건으로 인컴이 부족하신 경우 진행하신경우나 아니면 기타 다른 이유인지에 따라서 달라지실수있습니다.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전히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고 융자상 이름과 타이틑 명의가 동일한지가 확인이 되어야 하고 세금보고 해주시는 CPA나 EA(세무사) 분이 택스에 이를 반영하신 상황인지를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Title에서 소유권자 이름을 뺴신다면 quit claim deed 작성하시고 Preliminary change of ownership form을 첨부하셔서 레코딩오피스에 공증후 등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의상황을 알아보시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P**adise2**** 님 답변 답변일 2/7/2024 10:16:56 PM
찰리 유님, 김영산님, 곽재혁님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다시 감사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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