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도한 수익금이 세금보고서에 기재되므로 재정보조 시에 부모의 자산으로 간주되어 대학이 적용하는 가정분담금(EFC) 계산공식에
모두 자산으로 계산이 됩니다
총비용보다 많은 현금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재정보조가 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재정보조 담당관의 개인적인 편견이 작용할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다시말하면, 그러한 현금자산을 먼저 학비로 사용하기 원하므로 단순히 가정분담금의
계산에 따른 재정보조 방식에 의한 재정보조금 혜택보다 훨씬 더 적은 재정보조를 받을 확률이 거의 높으며 다음 해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따라서, 올 가을 재정보조 신청 전에 가정분담금에 계산되지 않는 자산의 재배치와
아울러 대학과 앞으로 어필진행을 통해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해 놓는 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맞추게 되면 재정보조 불이익을 당하기 쉬울 것입니다
수 있으며 또한 수입의 기준이 어떠한 형태인지에 따라서도 대비책은 달라지므로
정해 설명하는 것은 올바른 기준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면 전체적인 상황을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시는 방법이 옳은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 재무사로써 현행 법과 아울러 재정보조금 공식에 비추어 사실적인 내용을 구분해 몇 가지 정확한 업데이트를 해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아래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Primary Home의 집을 판매한 후에 발생한 Capital Gain은 만약 거주자가 지난 5년동안 2년이상 거주한 Primary Hom의
Capital Gain
그리고, 아래의 다른집을 구입할 경우에 수입이나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은 아주 잘못된 답변입니다. FM을 사용하는 주립대학에 경우에는 맞는 답변이지만 일반적인 사립대학이나 주립대학 중에도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은 모두 이를 자산으로 계산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내용과 답변에는 반드시 검증을 필요로 하는데 아무리 온라인에 나온 정보라도 모두 신뢰하는 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에 대한 검증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재정보조금에서 EFC의 계산이 필수적이며 대학마다 적용하는 공식이 다르므로 이에 따른 사전설계는 매우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문의는 remyung@agminstitute.org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