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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VISA 동반가족 외 자녀의 수업료

지역Georgia 아이디j**imhh****
조회3,446 공감0 작성일8/9/2021 10:26:30 AM

안녕하세요?


1. E2 VISA 동반가족인 대학생의 경우 부모님이 해당 State 내에서 세금신고를 하고 나면 In-State 수업료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확인 부탁 드리며,

2. 당초에는 해당 E2 VISA의 동반가족으로는 등록되지 않았으나 이후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대학 진학 시에도 가족관계가 증명이 된다면 In-State 수업료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적용받을 수 있다면  가족관계가 증명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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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8/9/2021 1:19:57 PM
주/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서 학교에 물어보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해당 주에서 1년이상 거주하시며 세금보고를 해야 하고 학생비자는 유학생이랑 다를바 없이 in-state tuituion은 받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으니 학교에 잘 알아보시길..
j**imhh**** 님 답변 답변일 8/10/2021 9:23:53 AM
소중한 정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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