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학 (Young H Kim)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0/2024 3:46:23 PM 2023년 아드님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시고, 생활비를 지원했다면, 부양자녀로 보고 할 수 있습니다.좋은 주말 보내세요 김영학 (Young H Kim)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연방세무사 이메일 KimTaxSolutions@gmail.com 전화 818-527-4123, 213-448-3305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단기로 주식투자후에 trader 혹은 investor중에서 무엇이 소득세 보고시에 좋은지요 + 4 조회 1,326 공감 0 CA j**ngangusai**** 10/7/2024 10:25: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세금보고시 form1116작성 을 잘못하였다면 + 1 조회 501 공감 0 VA s**201**** 9/25/2024 6:30:4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1099과 EIN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1 조회 622 공감 0 CA s**oby1**** 9/19/2024 12:55: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