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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레몬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d**ky71****
조회1,636 공감0 작성일11/18/2022 9:49:22 AM

현대차입니다.  프리웨이 운행중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경고등이 들어와서 딜러에서 한번 점검 수리를 받았읍니다. 그리고 일주일뒤 또 경고등이 들어 왔지만 시동을 끄고난후에 작동하면또 정상 작동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딜러에 다시 점검 및 수리하러 갔는데 책임자와 의논을 해보고 스케즐 잡아서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깜깜 무소식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레몬법에 해당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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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i**slevi**** 님 답변 답변일 11/18/2022 12:30:01 PM
제가 알기로는 레몬법에 해당하려면 새차 산지 18개월 안에 최소2~4 번 같은 문제를 딜러에서 고치려 했는데 못고치는 경우에 레몬법을 적용할수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점검수리를 받았다면 아직은 레몬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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