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이 지나시면 Grace Period 60일을 받게 되시고, 해당 기간을 지나시게 되신다면 불법체류자가 되시게 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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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