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3/2017 8:52:30 PM 안녕하세요I-485 가 접수되어서 펜딩중이시라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신분으로 간주가 되시겠지만, 혹시 모를 거절에 대비하셔서 현재 종교비자 신분이 만료되시기 전까지 연장신청을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466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3,941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