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65 가 노동허가증 신청서류이므로, 해당 서류를 신청안하신다면 워크퍼밋을 받으실수 없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이 나오게 된다면, 워크퍼밋이 필요하지 않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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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