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인 자녀가 주체가 되서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Public Charge 에 해당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SSI 측에 부모가 주체가 아닌 자녀가 주체인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