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셔서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후 여행허가서로 한국에 다녀오실려면 무비자로 입국해서 불법체류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만약 불법체류햇다면 재입국시 문제될수 있으므로 영주권 취득후에 해외여행을 하시는게 안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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