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를 취득하신후에 영주권 진행을 생각하신다면, 종교이민 또는 취업이민이라고 사료되며, 어느방향으로 진행할지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두가지 이민절차 모두 스폰서의 재정능력이 필요하며, 본인의 경력이 요구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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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