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21세미만 미혼자녀를 초청하는 경우, 자녀분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셨어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자녀분의 나이에 따라서 직계가족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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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