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대로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본인에게 해당 세금보고 제출을 추가적으로 요구할수 있습니다.
3) 가장 최근 세금보고를 함께 제출하셔야 하시며, 다음 이민국 링크에서 Instruction 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i-912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