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일하는데 제약이 없지만 외국인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영주권을 포기한 경우라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할수있는 신분이나 영주권을 다시 받는 방법을 먼저 찾아 보시길 권 합니다.소셜번호만으로는 합법적으로 일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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