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대부분의 드림법안이 불법체류 청소년들에게 대학입학이나 미군입대시 비이민비자를 제공한 다음 다른 비자소지자와 똑같이 영주권과 미시민권을 신청할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상정된 법안중에는 일정한 자격요건이되는 대상자에게 우선 비이민 신분을주어 해외여행 할수있도록하는 법안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논의하면서 변경될수도 있고 성사되지 않을수도 있으므로 결론이 나야 정확한것은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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