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계신 배우자가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신다면, I-130 이 승인이 되셔도, I-601 waiver 를 미국 이민국에 신청하시고 승인이 나시면, 해외의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과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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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