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반납하셨어도 다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귀하가 미국시민권 자녀를 낳을경우 아이가 21세가 되어야 부모님 초청이 가능 합니다. 부모님이 시민권자시면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을할경우 10년정도 수속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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