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자격이 만기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는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2020년 9월까지 영주권 카드가 효력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영주권 카드가 만기가 되셔도, 본인의 영주권 자격이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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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