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오바마케어)은 내가 낸 보험금의 대가로 받는 혜택이므로, 일부 정부의 보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적부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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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오바마케어)은 내가 낸 보험금의 대가로 받는 혜택이므로, 일부 정부의 보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적부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바마 케어는 공적부조로 간주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