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5/2017 11:34:04 AM 안녕하세요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이혼판결을 받으시고, 이혼이 효력을 발휘하는 날부터 결혼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466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3,941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