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법에 의거하여서, I-130 이 접수되고 승인되는 기간까지를, 우선순위 접수시 나이에서 뺏을때 21세가 넘지 않으신다면,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실수 있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을 빼도 21세가 넘으셨다면, 아쉽게도 별도로 신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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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