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신분에서 I-485 가 접수되셨다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십니다. 만약 불법체류신분에서 영주권 신청이 접수되셨어도, 해당 신청 접수증과 유효한 신분증(여권) 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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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