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접수후 180일이 지난후 고용주변경시에는 자영업도 문제 안되지만 귀하의경우 영주권을 받은후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지 않고 곧 바로 자영업을 하시는것은 취업이민 사기로 의심 받을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것은 스폰서회사에서 최소한 6개월정도 일하시고 1년을 채우기가 어려울경우 고용주를 변경해야 한다면 동일직종으로 고용주를 변경하거나 동일직종의 자영업을 하시라고 말씀드린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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