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스 계약서에 어떤식으로 파킹 관련되어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건물주인측에서 별다른 근거없이 일반적으로 파킹 권한을 박탈한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실수도 있으니, 해당 조항을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 렌트비 분쟁중에 일방적으로 주차장을 못쓰게 함과
임시로 다른 회사에 주차장 사용권을 주었다는 노트를 받았습니다.
아침에는 차를 토잉해 갔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스 계약서에 어떤식으로 파킹 관련되어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건물주인측에서 별다른 근거없이 일반적으로 파킹 권한을 박탈한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실수도 있으니, 해당 조항을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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