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인영주권 신청이 접수된 후에 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해 집니다.
2) 미국지사와의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L1B 비자를 계속 유지하며 체류 및 미국지사 근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 Marriage license, certificate을 받기만 해도 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지 아니면 비자가 있어야할까요?
현재 L1B로 주재원 근무 중에 있으며, 내년 6월에는 한국지사에서 돌아오라는 전달을 받아서요.
만약 6월에 한국으로 무조건 돌아오라 하면 , 못하겠다 퇴사하겠다를 해야하나 고민이네요...
2) 한국 지사를 퇴사하게 되더라도 L1b (3년남음) 를 바탕으로 체류 및 미국지사 근무가 가능할까요? ( 미국지사와 한국지사가 서로 오케이 한다면 )
늘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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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영주권 신청이 접수된 후에 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해 집니다.
2) 미국지사와의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L1B 비자를 계속 유지하며 체류 및 미국지사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