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된 영주권과 갱신 접수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영주권의 갱신을 깜빡해서 (10년짜리)
유효기간을 3개월 넘겨서 갱신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한국에 갈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인포패스나 급행으로 재입국허가서등을 받고 한국을 갔다와야 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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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 입니다.
인터넷에서 봤는데
영주권 만료후에 갱신을 신청한 사람은 출국을 하기전에
인포패스등에서 도장을 받고나서 출국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밑에 최변호사님 말씀처럼
영주권 만료후에 갱신을 신청한 사람도
그냥 만료된 영주권과 + 갱신영수증만 가지고 갔다 와도
문제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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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된 영주권과 갱신 접수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