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법원서류 전달은 본인이 아닌 성인인 제3자가 하여야 합니다. 법원서류를 전달한 후에는 반드시 이를 증명하는 법원서류를 전달한 분의 서명을 받은 후 법원에 이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법원서류 전달 받기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서류전달은 청구인의 의무이기에 적법하게 전달될 때까지 재차 시도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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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