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도와주세요.
지역Illino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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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0/2012 11:40:25 AM
미국인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현재 임시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 4월에 removal of temporary status 신청 할수 있으나,
남편이 이혼을 너무나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편 본인도 이 모든 것이 본인의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너무 화가나있는 상태로, 최소한 결혼식에 들었던 돈과 결혼 후 2년동안의 제 삶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저의 질문은, 남편의 총 재산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 할수 있는지요?
참고로 남편의 대학원생으로 재산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현재 남편의 재산의 2배를 원합니다.
제가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할수 있는지요?
fault 로 이혼을 진행하여 돈을 받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내년에 영주권 신청이 어렵게 됩니다.
No fault 로 이혼을 진행하면, 남편이 돈을 줄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전문가님 도움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