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동산 명의 이전
지역California
아이디g**ns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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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6/2012 8:40:06 AM
한국에서 이혼에 합의를 하였고, 미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명의를
상대방이 저에게 이전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현재는 부동산 명의와 은행 융자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당장 집을 팔 계획은 없는데, 나중에 집을 팔 때
이혼한 배우자에게 협조를 받는 것이 난감한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을 지금 깨끗이 마무리 짓고 싶은데,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