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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나 홀로 소송 가능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o**ykorea01****
조회1,648 공감0 작성일5/21/2012 2:38:04 PM

나 홀로 소송 가능할까요?

“소송”을 떠올리면 자연히 변호사님들이 떠오르면서 그분들의 수임료가 부담으로 걱정이 됩니다
소송 내용이 수임료 걱정을 안 해도 될 내용이거나 예상 승률치가 거의 확실하여 거액의 보상금 배분이 안심권에 드는 일부 사건엔 그분들이 자진하여 수임받는 경우가 있나본데
저의 경우는 그런 범주에 들지않아 나홀로 소송을 검토해보면서 한국내 소송의 경우 변호사의 역활도 중요하지만 소송의 핵심인 "소명자료" 가 결정적 판결을 좌우한것이 매스컴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한 선상에서 추론해보면 변호사님을 동반하면 더 더욱 좋겠지만 개인의 사정에 따라 그분들의 도움이 없어도 소송 내용과 소명자료가 뚜렸하다면 독자적 소송을 해 볼만하다는 결론이나 지금껏 이민생활동안 실제의 사례를 접한바 없어 너무 막연한 감에 부딛힙니다
혹시,
이 중앙일보를 애독하시는 분들중에서 이 분야 경험이나 상식을 알고 계신분은 저와 같이 저소득층의 이웃을 도우시는 의미에서 "독자소송의 시작에서 끝날때까지의 순서, 신청방법, 진행방법, 비용, 요령 등에 대하여 도움 말씀 주시기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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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ddl**** 님 답변 답변일 6/6/2012 10:46:29 AM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소송을 해 본 후 느낀 것은 직접하는 것을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금 과장하면.. 인생이 파멸된다는 말까지 나오지요. 간단한 것도 2년이상 걸리는 데, 그 동안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소송에 모든 걸 집중해야합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입했다고 해도, 변호사가 모든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Client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보듯 자기 편한데로 처리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아주
많이써야합니다.
저소득층이라면 국선변호사를 알아보세요. 그렇게까지 가난하지 않으면 변호사를 선임해야지요.
국선변호사들도 남 돈벌어주는 일은 하지않습니다. Trial로 가면 법정에 미리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케이스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기제출된 서류만으로 판결하는 경우도 있지요.
미국은 판례법이기 때문에 motion file할 때 기존의 판례를 다 찾아서 보여줘야 유리합니다.
자기 케이스를 어느 코트에 화일해야 하는 지를 아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케이스가 다른 경우는 변호사라도 직접 나서서 알아봐야지요.
변호사가 없으면 본인이 이 모든 걸 해야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끼리 잘 통해서 trial까지 안가고 빨리 해결될
문제도 오래 끄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영어가 딸리는 사람의 말을
신경써서 듣지않는 것도 봅니다.
원어민도 아닌 외국인 개인이 하기에는 쉽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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