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3/2018 12:01:12 PM 안녕하세요별도의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이 없는경우, At will Employment 에 해당하므로, 노티스를 반드시 주셔야 하는 것은 아닐듯 사료됩니다. 다만 혹시 있을지 모를 직원의 고소에 대비하셔서, 서면으로 해고사유를 기입하셔서 함께 통지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44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