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주택구입 관련 택스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d**yele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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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2015 11:26:40 AM
부모님 집 (가격 60만, 론 43만) 모기지를 3년 넘게 내고있는데 택스혜택 받을 방법이 없나요?
다른 방법이 없다면 집을 증여받아 모기지를 제이름으로 새로 받아야하나 고민중입니다. Property tax + interests 는 택스 공제대상인것 같은데 down payment, closing fee, escrow fee, inspection, transfer fee 등 다른비용도 공제혜택이 있나요?
그리고 나중에 집을 팔때 가격이 65만이라면 택스 내야하는 금액이 65-60 (증여때 집가격)이 되나요 아님 65-43 (증여때 론금액)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