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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구입 관련 택스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d**yelee0****
조회4,972 공감0 작성일4/1/2015 11:26:40 AM
부모님 집 (가격 60만, 론 43만) 모기지를 3년 넘게 내고있는데 택스혜택 받을 방법이 없나요?

다른 방법이 없다면 집을 증여받아 모기지를 제이름으로 새로 받아야하나 고민중입니다. Property tax + interests 는 택스 공제대상인것 같은데 down payment, closing fee, escrow fee, inspection, transfer fee 등 다른비용도 공제혜택이 있나요?

그리고 나중에 집을 팔때 가격이 65만이라면 택스 내야하는 금액이 65-60 (증여때 집가격)이 되나요 아님 65-43 (증여때 론금액)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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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0/2015 12:15:59 PM
타이틀이나 융자에 이름이 없더라도 실제로 몰기지를 지불하고 계신분이 이자와 재산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Closing Fee나 기타 잡비는 판매를 하실때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부모님이 집을 구매하신 가격과 차후에 판매하실때 차액을 양도 소득세로 지불하게됩니다. 증여시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1/2015 10:05:36 PM
모기지를 3년넘게 내고있으시다면 질문주신분이 Borrower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1. 택스 혜택은 가능합니다.
2. 모기지 보증이 누구로 되어있는가가 중요하며 명의 변경은 소유권 변경을 의미하며 이경우 두가지 Reassessed Property Tax and Gift Tax가 발생하는데 부모 자식간의 명의 이전은 재산세 재 감정이 면제되며 증여세는 약 $5,250,000까지는 증여세 면제입니다.
3. 증여에는 Capital Gain이 적용 안됩니다.

이 사무엘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4/2/2015 7:38:52 AM
(부동산이라도) 세금에 관한 것은 "세금/세무"란에 문의 하셔야 전문가가 답을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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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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