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남편명의의 property에 전처소생의 딸이름을 deed로 올리게 되면?
지역Pennsylvania
아이디s**aph5****
조회6,712
공감0
작성일3/29/2015 6:38:45 AM
현재사는 집은 결혼 전에 미국인 남편이 구입한 집으로 남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property에 두개의 address 로 한집은 남편과 제가 살고, 또 한집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난 딸이 결혼하여 그녀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명의라 모든세금은 저희가 부담합니다.
남편은 제 의사와는 무관하게 전처 딸의 이름을 자신의 property에 deed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저와의 결혼이후 계속하여 아빠인 남편을 졸라왔던 것 같습니다. 전처 딸은 아직도 학자금 융자를 못 갚고 이자만 내고 있으면서도 돈 벌 생각은 않고 문화혜택은 다 누리고 생활하는게 저로서는 차후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남편말로는 자신의 사후에 자동적으로 처인 저와 전처딸과 공동소유가 된다고 합니다. 남편 말대로 공동소유가 되면, 세금문제도 그렇고, 서로 편치 않은 관계라서, 주소가 따로 되어 있으니 아예 지분을떼어 주라고 했더니, 그건 싫다고 합니다.
Property 에 전처 딸이름을 올리면, 남편사후에 모든 부동산이 자동적으로 전처 딸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혹여 남편을 졸라 집을 담보로 은행융자라도 얻으면, 나중에 제가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건 아닌지요?
만약에 저쪽의 우연치 않는 어떤 큰 사고로 인해 집 차입이 들어 올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지요?
전문가 선생님 의견 뿐만 아니라 어떤 의견이라도 좋으니 도움되는 의견을 주십시요. 그리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