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명의의 변경등은 quit claim deed를 공증해서 등기소에 recording 하면 되지만 이런 경우에도 융자에 관한 부분은 이경우 남편분에게 남게 됩니다. 여러가지 경우는 있지만 주택 소유권 행사시 추후 있을 여러가지 경우를 고려 하신다면 일단은 관련 상황에 관해서 변호사 등과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혼등의 경우가 발생시 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