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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매니저무단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f**101****
조회4,767 공감0 작성일3/22/2015 9:39:58 PM
한인타운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집에 누가들어온 흔적이 보였고 밖에노티스가

븉여저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강아지를 키우고있다는

이유인데 이미 강아지를 키운다고 처음부터 리포트,했고

1년동안페이 하였는데 제 허락없이 무단으로 들어와 이

런리포트까지 남겨 법적인 조취를 취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마음대로 왔다갔다한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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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9/2015 12:16:32 PM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리스계약서에 나와있는 메니저의 출입이 가능한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대개의 경우 일정 용무가 있을경우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24시간 정도의 노티스를 주어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서류를 통지하거나 이메일통지등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싸인을 미리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기타 그외의 사유로 아니면 노티스 없이 무단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면 문제가 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세한 사항은 housing department에 상담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23/2015 3:08:04 AM
메니저에게는 일정 한도의 재량이 있습니다.
례를 들어, 집안에서 타는 냄새가 나면, 혹시 화재가 아닌가 의심하여 문을 따고 들어와 점검할 수도 있고
빈집에 개가 있어서 문제-예를 들면 이웃집의 컴플레인 등-가 있다면 점검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은 자유 입니다. 갈 때까지 가보시길 권합니다. 미국은 법치국가이고 자유국가 입니다.
t**cup9001**** 님 답변 답변일 3/24/2015 12:30:45 AM
저 같으면 물증을 잡겠읍니다.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다던지, 혹 거주하시는곳의 CCTV 조회를 한다던지.
계약서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 무료 법률센터도 많으니 한번 고려해보세요.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부당한 처사는 고쳐야겠지요.
s**a**** 님 답변 답변일 3/24/2015 10:03:50 AM
집안에 없어진거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경찰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세요 911 말고 지역내의 관할 경찰서 일반문의 전화번호 찾아서 해보세요. 응급한일 아니면 무단으로 문열고 드나들수 없습니다. 미리 테넌트에 알리고 확인받은뒤 가능하겠지만 집 밖에는 언제든 노티스 붙일수 있지만 집안에 들어가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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