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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허가 및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조회1,310 공감0 작성일11/13/2019 4:30:13 PM
싱글 하우스를 렌트를 주고 그 렌트비로 받은 그 수익은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지요?보통 렌트를 주면서 렌트허가는 내지 않는것 같은데 법적으론 문제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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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1/13/2019 9:26:52 PM
입대사업자/회사가 아니면 렌트허가는 필요없읍니다. 세금보고는 반듯이 해야하고 irs schedule E form이용해서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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